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만7살 미만 미취학아동 3만 천 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정보를 활용해  
다음달 15일 1차로 지급하고,
누락된 대상자는 12월에 2차로 지급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특수형태 고용과 프리랜서
  관광업체와 집합금지 명령 업체, 예술인 등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주형 제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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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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