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난 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자녀에게 식사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29살 고모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와 함께
하루종일 굶긴 날도 있었고
매일 하루에 2~3차례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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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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