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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행위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9-10 00:00:00 수정 2021-09-10 00:00:00 조회수 0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석 달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해
2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면허 31건, 보도주행 10건 등으로
음주운전도 8건 적발됐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29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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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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