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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특별면회 혐의 경찰 간부 징역 1년 구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9-10 00:00:00 수정 2021-09-10 00:00:00 조회수 0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 간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경정이 지난 2016년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당시,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특별면회를 진행해
다른 경찰이 신병인계 등 의무가 없는 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경정은 당시, 첩보와 관련해
해당 조직폭력배에게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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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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