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 간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A경정이 지난 2016년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당시,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특별면회를 진행해
다른 경찰이 신병인계 등 의무가 없는 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경정은 당시, 첩보와 관련해
해당 조직폭력배에게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