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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제주의 농지를 구입한 뒤 17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며
즉각 몰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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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 앞에 위치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의 땅.
2천여 제곱미터의 농지로
지난 2014년 구입한 뒤
17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부친은
은퇴 뒤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해명했고,
이 대표도 부친이 행정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해당 농지를
즉각 몰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상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농지법 위반이며,
1억 6천만 원을 주고 산 농지를
최근 5배 가량 비싼 7억 3천만 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라는 겁니다.
◀INT▶ 고성효 / 전농 제주도연맹 부의장
\"제주도 농지는 육지의 돈있는 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시세차익 노린 불법농지투기 즉각 몰수하고 농지전수조사 실시하여
제2의 농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올해 농지법 위반 사례 수집 과정에서
농지 한 필지를 5개로 쪼개 팔고,
쪼개진 필지를 40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사례까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지 167만 여 헥타르 가운데
농민의 소유한 농지는 절반을 조금 넘은 94만 여 헥타르.
농민들은
농지가 대지보다 취득세가 적고
개발 허가도 쉽게 나와
부동산업자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최근 가격이 치솟아
실제 농민들은 농지를 구입하지 못해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INT▶ 채호진 /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장
\"옛날에 10만원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이 지금은 50만원 100만 원
이런식으로 농지가 그렇게 뛰다보니까 농민들이 농지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앞으로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농지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국이 농지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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