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가 확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일반구역을 포함한 모든 고정식 CCTV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 
가입자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구간에 
주·정차 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스마트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어플이나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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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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