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상시 모니터링에 따라
통보한 94건을 조사해
불법거래 의심정황 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의심사례 5건과
다운계약 1건입니다.
서귀포시는 다운계약은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편법증여 의심사례는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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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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