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성산읍 일대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조처를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성산리와 오조리, 온평리 등 5만 3천 여 필지,
107.61제곱킬로미터이며,
지난 2015년 지정된 뒤 한 차례 연장이 결정돼
기한 만료를 두 달 가량 남겨두고 있는데,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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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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