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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9-15 00:00:00 수정 2021-09-15 00:00:00 조회수 0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성산읍 일대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조처를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성산리와 오조리, 온평리 등 5만 3천 여 필지,
107.61제곱킬로미터이며,
지난 2015년 지정된 뒤 한 차례 연장이 결정돼
기한 만료를 두 달 가량 남겨두고 있는데,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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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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