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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제주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박주연 기자 입력 2021-09-15 00:00:00 수정 2021-09-15 00:0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제주도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영향력 있는
전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
재상고하지 않으면 양의원은 무죄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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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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