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까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3단계로 완화해 시행합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 주 8.1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부 방침에 맞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8명까지 허용되고, 
영화관과 PC방, 오락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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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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