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기고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흥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관련 사항을 제주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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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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