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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남방큰돌고래 근접관광 제한 법률 발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9-25 00:00:00 수정 2021-09-25 00:0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보호생물 관찰과 관광활동이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기준과 방법을 고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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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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