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보호생물 관찰과 관광활동이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기준과 방법을 고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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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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