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르면
투기 우려지역이나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거리의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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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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