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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인상…투자진흥지구 세율 감면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9-30 07:20:00 수정 2021-09-30 07:20:00 조회수 0

코로나19 여파에도
이용자가 몰리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이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선박의 재산세를 늘리고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율을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 재산세는 현재 0.75%에서 1%로,
고급선박 재산세는 0.25%에서
1%로 오르게 되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85%에서 75%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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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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