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6일 밤 11시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A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강등 조치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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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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