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단계인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현행 99명에서 199명으로, 
돌잔치는 16명에서 49명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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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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