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법정보호식물인
제주고사리삼 등 자생식물과
곶자왈 원형 등 특이지형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사파리 월드로 추진됐던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은
환경훼손 논란이 거세지자
사파리를 제외한 관광휴양과 
숙박시설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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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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