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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사 반해 행동한 이장 "손해배상해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0-06 07:20:00 수정 2021-10-06 07:20:00 조회수 0

◀ANC▶
마을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마을 이장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인데,
앞으로 주민 갈등을 빚는 개발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9년 4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은
마을 인근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파리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자
임시총회를 열고,
찬성 17표, 반대 84표로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마을 이장이 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약서를 체결해준 뒤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주민 65명이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CG)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당시 이장이 '주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낸 주민 65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CG)

◀INT▶
이상영 선흘2리장(현)/반대대책위 위원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뒷돈을 받고 사업자를 인정해주는,
또는 협약서를 체결해주는 기존의 관행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것은 물론
금품을 주고 받는 등 불법으로 얼룩진
이번 사업의 전면 철회와
사업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 허가 기간이 올해 말 끝나는데도
사업자측이 지난 7월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해
4번째 연장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일방통행식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인허가 절차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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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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