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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통과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0-06 20:10:00 수정 2021-10-06 20:10:00 조회수 0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존 도로를 이용해
아파트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통과하는 차량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교통처리방안을 검토하고,
보행공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원아파트는
제주시가 정비구역으로 고시하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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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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