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한 명당 
배보상금 9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3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4.3 희생자 한 명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포함한
배보상금 8천 96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안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4·3유족회는 내일(10/8)회의를 열어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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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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