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의 거래가격이
목표관리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서울 가락도매시장 5대 청과법인의
월평균 거래가격이 
올해 목표관리 가격인 
킬로그램당 천 41원 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10만 톤으로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감귤 농가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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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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