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서귀포시 중문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김 모씨 등 25명이
도시공원 실시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원부지 면적이 6만 8천 제곱미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인
6만 제곱미터보다 넓은데도
평가를 누락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서
실시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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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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