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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배보상금 9천만 원 못미쳐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0-07 20:10:00 수정 2021-10-07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이와 직업에 따라

차등지급하려던 방침은 철회했지만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들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행정안전부의 4.3 희생자

배.보상 기준 용역결과는

희생자마다 똑같은 배보상금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균등지급 방식입니다.



배보상금액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을

현재 가치로 재산정하고 이자도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금액이

이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은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사건 등

민간인 희생자들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c/g)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액은

희생자 1인당 6천960만 원에

위자료 2천만 원을 더한

8천960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CG)



(CG) 민간인 희생 사건은

희생자에게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부모와 자녀 800만 원,

형제자매도 400만 원을 받는 등

최대 1억 3천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족들이 배보상금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 민법을 적용하고

위자료라는 용어를

보상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4.3유족회는 내일(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배.보상금 액수 등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INT▶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과거사를 해결하고 미래로 가는 차원에서

유족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전달하고,

(민간인 희생사건 보상금처럼)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4.3유족들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방식으로

4.3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S/U) 정부는 내년 예산에

4.3 관련 배.보상금 천810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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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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