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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0-08 07:20:00 수정 2021-10-08 07:20:00 조회수 0

노지감귤의 거래가격이
목표관리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서울 가락도매시장 5대 청과법인의
월평균 거래가격이
올해 목표관리 가격인
킬로그램당 천 41원 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10만 톤으로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감귤 농가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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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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