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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회 정부 배보상안 수용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0-08 20:10:00 수정 2021-10-08 20:10:00 조회수 0

◀ANC▶



최근 정부가

4.3 희생자 한 명당

9천여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배보상안을 제시했는데요.



4.3 유족회가 이 같은 배보상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정부가 제시한

4.3 희생자 배보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3 유족회 운영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액은

위자료 2천만 원을 포함한 8천 960만 원.



4.3 유족회는 회의 결과

이 같은 정부 배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보상금이

민간인 희생 사건의 기준이 되는

1억 3천여만 원 보다 훨씬 적어

일부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배보상 지급 근거를 만드는 법 개정 기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유족에 대한

별도 지급안이 없는 부분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INT▶

오임종 / 4.3 유족회장

"유족들에 대한 위로, 지원 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을 통해서 어렵게 사는 유족들을 다 어루만지면서..."



배보상안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안으로 발의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입법 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배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4.3 유족회는

희생자 배보상금 지급기간을

정부가 제시한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하고

공동체 회복 사업과 4.3 관련 교육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S/U) "4.3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족회의 의견이

4.3 특별법 보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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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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