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으로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제도'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운영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제도'에 따른
지난해 지방세 감면 규모가
서울 64억 원, 경기도 30억 원,
경북 8억 원이었으나,
제주는 400만 원에 그쳐
충북 2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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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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