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이 금지되고,
전통시장에서 생닭과 오리 판매도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오는 18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금류 분뇨 반출과
차량 이동 제한 조치도 실시되는데,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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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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