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 제주시청 국장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인 피고가
6개월에 걸쳐 11차례 부하 직원을 추행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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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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