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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늘면 사업자 이익 증가, 초과이익 환원 미지수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0-17 20:10:00 수정 2021-10-17 20:10:00 조회수 0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날수록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지고
초과이익 환원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오늘(10/17)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공개하고
사업자의 수익률이 8.91%로 확정돼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이 증가하면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이 끝난 뒤
1조 원에 달하는 공사원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초과이익 환수가 명시돼 있지만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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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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