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제주시 용담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해경은
A경장이 해양경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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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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