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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전 마을이장 징역 6월 법정구속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0-18 20:10:00 수정 2021-10-1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7년, 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껴안는 등 수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 이장 67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법정에서 추행이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를 다독이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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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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