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7년, 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껴안는 등 수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 이장 67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법정에서 추행이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를 다독이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