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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와 
제주시장이 체결한 협약서가 공개됐는데요,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지만, 
공사비를 검증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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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오등봉공원 76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천400여 세대를 짓는 
민간특례사업.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최근 
이 사업의 협약서를 공개하고 
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G) 공원시설과 아파트를 지으면서 
토지 보상비 천600억 원,
공사비 5천600억 원 등
총 비용 8천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사업자에게 줘야하는
확정 수익률 8.91%를 보장하려면 
분양 수입을 9천100억 원 거둬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천650만 원,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600억 원을 넘습니다.(CG)
 이익금이 이보다 더 많으면 
제주시가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는지, 
또 얼마나 되는지를 
사업이 끝난 뒤 6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한 점입니다.
    ◀INT▶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그때 그때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가계산은 결국 건설업자가 제시한 원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CG) 또, 협약서에 
공원시설은 제주시장이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해 감독하도록 했지만, 
아파트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제주시가 직접 감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건설에 
자재가 얼마나 쓰였는지, 
비용은 얼마나 집행됐는지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INT▶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아파트 건설은)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른 검증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추진 절차에 문제가 심각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제주도의회에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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