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양돈농가 51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가 7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는 도내 축산악취 배출농가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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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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