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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개발 허가 무효 소송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0-21 20:10:00 수정 2021-10-21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환경단체와 토지주, 도민들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이 개발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허가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환경단체와 토지주, 시민들로 구성된

공익소송단 285명은

제주도와 제주시가 사업자와 한통속이 돼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허가를 줬다며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관련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CG)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한 시점은 지난 8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고

지난 7월 사업이 허가된 이후여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CG)



또, 환경부가

법정보호 동식물을 조사해

보존 대책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석달만 조사해놓고

1년 4계절을 조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정평만 토지주/공익소송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 행위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특례가 아닌 민간특혜, 특정 집단 특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시행 기준인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도시공원법 조항을 제주시가 무시했다는 것.



(CG) 2016년에

지금의 절반도 안되는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는데

이번 민간특례사업도 경관 훼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SYN▶문상빈 공동의장/제주환경운동연합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말 무책임한 개발 사업이 어떻게 행정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향후 경찰 수사가 따라야 되고..."



공익소송단은

이번 허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인허가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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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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