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가축분뇨를 정화해 
농.산업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해 생산한 재처리수를
농업용과 조경수 및 도로 세척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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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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