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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버스 준공영제 '원가 기준' 도입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0-25 07:20:00 수정 2021-10-25 07:20:00 조회수 0

버스 준공영제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버스업체에 과도한 지원을 막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연료비와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광고선전비와 대출 수수료 등의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업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2017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됐고,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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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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