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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맞아야는데 AZ 오접종' 의원에 경고 처분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0-26 11:44:10 조회수 16

제주MBC가 보도한

백신 오접종 사고와 관련해

해당 의원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 서부보건소는

지난 20일, 모더나 백신 2차 접종대상자 9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제주시내 위탁의료기관인 A의원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전 직원 대상 백신 접종 교육을 지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의원에서 백신별로 접종 대상자를 분류했지만

간호사가 비슷한 색깔의 백신 병을 착각해

오접종한 것으로 보고,

3차례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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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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