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10통 넘는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수 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A씨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기존에 범칙금만 부과했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는데,
제주에서 입건 사례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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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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