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후 8시 반쯤
차귀도 남서쪽 약 131km 해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규정보다 작은 그물로
참조기 9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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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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