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77명의 명단을 다음달 17일
전국 동시에 공개하고,
예금과 주식, 가상자산 등을 조사해
압류 또는 추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체납 이월액의 절반 가량을 정리해
지난해의 85% 수준인 686억 원 규모로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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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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