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갈치 조업하다 동료 폭행한 60대 선원 징역형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0-26 00:00:00 수정 2021-10-2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어선 갑판에서 갈치조업을 하다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