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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훔쳐 쓰고 강간 미수 30대 징역 4년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0-27 00:00:00 수정 2021-10-2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다른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쓰고
주점 관계자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식당과 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천700여 만 원을 부정사용한 것은 물론,
유흥업주 관계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카드가 있다며 불러낸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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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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