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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물 운송 제주항공 운항정지 처분해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0-28 00:00:00 수정 2021-10-28 00:00:00 조회수 0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인천-홍콩 노선에서
항공안전 품목인 리튬 메탈 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국토부가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재판에서
당시 표찰이 없어 위험물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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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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