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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배·보상 제시…오늘 개정안 발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0-28 00:00:00 수정 2021-10-28 00:00:00 조회수 0

◀ANC▶
정부가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제주4.3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배.보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기준을 토대로 한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오늘, 발의될 예정입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행정안전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보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과
유족 의견 수렴에 나선 지 8개월 만입니다.

CG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유족들이 반발했던
등급별 차등지급안을 철회하고,
의료지원급 등 적극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해
1인당 보상액을 최대 9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CG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희생자는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제주4.3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 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되도록 하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도 인정하는 특례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4.3특별법에 명시된 위자료의 성격을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해석했습니다.

CG4.3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혼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적법과 위법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손해전보까지 포함한다는 취지입니다.

◀INT▶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상이라는 의미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과거 민주화 운동법이라든가, 5.18특별법 이라든가 다른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도 맞춘 측면이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제시된 정부안을 토대로
오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 개정안이 회부되면
여야 간사 합의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내 처리를 통한 내년 보상금 지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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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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