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결국
장기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제주시 용담동에서
당시 27살의 보육교사 이모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가던 중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1살 박모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과 경찰이 제출한 미세섬유 증거물에 대해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에 탑승한 시실과
추정한 이동경로만으로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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