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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보상규정 담은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0-29 00:00:00 수정 2021-10-29 00:0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희생자에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지급하고,
보상청구권 상속범위를
5촌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다음 달 5일, 제주에서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4.3희생자와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접수에
지금까지 30건이 접수돼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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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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