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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0-29 00:00:00 수정 2021-10-29 00:00:00 조회수 0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의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방송토론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송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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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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