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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살인 혐의 박모씨 무죄 확정…결국 미제로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0-29 00:00:00 수정 2021-10-29 00:00:00 조회수 0

◀ANC▶
1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09년 2월 새벽 제주시 애월읍의
길 옆 배수로에서 27살의 보육교사 이 모씨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일 이씨를 태웠던 택시기사 박 모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이씨가 실종된 지 며칠 뒤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2016년 사건을 다시 수사해 박씨를 검거했습니다.

검찰도 피해자가 당초 사망 추정 시각이 아닌
실종 당일에 숨졌다고 볼 수 있는 결과와,
택시에서 나온 미세섬유 분석 자료 등을 보완해
2019년 박씨를 강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CG ] 재판부는 택시에서 나온 미세섬유가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 점퍼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에 탑승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CG ] 또 CCTV의 해상도가 낮아,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를 탔다고 볼 만 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I N T ▶ 최영 / 피고측 변호사
\"경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는데
1,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까지 받아들여져서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CG ] 박씨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젠 범인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졌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 st-up ▶ \"경찰이 장기미제팀을 꾸리고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피해자의 사망시점을
다시 특정하면서 9년 만에 수사가 재개됐지만,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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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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