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내일부터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학원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됩니다.
사적모임은 최대 12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목욕장 등에는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가 운영되며
접종완료자는 499명까지 행사와 집회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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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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