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반기동안  
토지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5천 1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시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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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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